양봉농가 등록 '의무'

2021.08.03 17:09:55

기존 농가 대상, 8월 31일까지

현재 국내 양봉농가 수, 벌통 사육군수, 벌꿀 및 양봉산물 생산량 등 각종 통계 자료가 전무하다. 따라서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양봉농가 등록제도' 를 추진한다. 


한국양봉협회에 따르면  양봉산업이 당면한 문제점 해결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 농가 등록을 통한 구조 개선과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양봉농가 등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봉 30군 이상, 토봉 10군 이상, 토종 꿀벌과 서양종 꿀벌을 합한 규모가 30군 이상 농가이며 오는 8월 31일까지이다.


등록 방법은 관할 시, 군, 구청장(축산과)에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신청하면 된다.  미등록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윤미선 기자 farmmarket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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