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가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2021.01.26 10:00:00

2월 10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 통해 면허취득 교육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영농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3톤 미만 건설기계(굴삭기, 스키로우더, 지게차)의 면허증 취득을 위한 교육신청자를 모집한다.



3톤 미만의 소형건설기계는 농민들의 영농작업에 있어서 다양한 농작업 중 꼭 필요한 농기계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이론교육과 실습 교육을 통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안전사고와 무면허 사고 예방을 위해 2018년부터 면허취득 교육비를 50% 지원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418명이 면허를 취득했고, 이번 교육에는 사업비 2,800만원(시비 50, 자부담 50%)을 투입해 100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며 각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한 만 18세 이상 만 70세 미만 정읍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다.

면허취득 교육은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으로 이루어지며 교육 이수 후 별도시험 없이 조종사면허 발급이 가능하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영농현장에서 꼭 필요한 소형건설기계의 교육과 면허취득을 통해 농민들이 안전사고 없이 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연회 기자 farmmarket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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