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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

올해 12월 31일부터 화장품으로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6월 25일 중소기업중앙회(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화장비누(고형비누) 등 올해 12월 31일부터 화장품으로 분류가 전환되는 물품과 관련된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올해 말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를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관련 법령·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영업자가 따라야 할 절차와 준수사항 등을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법령․제도 및 안전관리 개요 ▲전환물품에 대한 합리적 안전관리 방안 ▲책임판매업 등록 절차 등 실무 ▲ 생산실적, 원료목록 보고 실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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