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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추진 전략 마련

사회적 농업은 농업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람들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제반 활동을 말하며, 농업인, 복지․교육 종사자, 주민 등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사회적 농업 추진 전략(로드맵)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8년부터 사회적 농장을 선정하여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비를 지원해왔으며, `19년에는 18개 농장을 지원(6천만원/개소, 국고 70%․지방비 30% 보조)하고 있다.


이번 추진 전략은 「사회적농업 육성법」 발의(`18.12월)를 계기로, `18년에 진행된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과 사회적 농업 모델 구축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사회적농업 육성법」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및 사회적 농장 지정제도 도입, 정부의 경영․재정․시설 등의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수행한 농장 9개소는 복지‧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발달장애인, 고령자, 범죄피해가족, 다문화여성 등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농업활동을 진행하였고, 전문가 참여 연구를 통해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이끌어냈다.



시범사업 결과, 사회적 농업의 사회적 약자 자립 지원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사회적 농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습기회 확대,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경영․인프라 보완 필요성이 드러났다.


 이러한 시사점에 대응하여 사회적 농장의 실천역량 제고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 나갈 주요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지원 대상 사회적 농장을 확대하는 한편,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새로이 ‘예비 사회적 농장’과 ‘거점농장’을 도입한다. 
‘예비 사회적 농장’은 사회적 농업 활동에 진입하려는 농장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행사‧공모 사업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게 되며, 사회적 농업 참가를 희망하는 농장을 대상으로 한다.


 `20년부터는 기존 사회적 농장 중 분야별 거점농장을 지정하여 (예비)사회적 농장에 대한 자문, 현장 교육 및 농가들과 지역 복지‧교육‧보건 기관간의 연결망 형성 지원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사회적 농장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생산품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농림사업을 연계한다.  일반 농업법인에만 지원되던 청년 인턴, 전문인력 지원이 올해부터는 사회적 농장 인력에도 지원되며, 유휴시설 활용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지역 푸드플랜에 사회적 농장이 생산자로 참여하여 사회적 농업 생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사회적 농업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수단 및 교육을 활용하여 인지도를 제고한다. 
사회적 농업 정책과 사회적 농장 사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사회적 농장 간의 온라인 커뮤니티로도 활용될 온라인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공영홈쇼핑 중간광고, 크라우드 펀딩, 사회적경제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여 생산품을 홍보하고 사회적 농업의 가치를 전파하고자 한다. 
  잠재적인 사회적 농업 활동인력인 귀농귀촌인과 농업인, 현장 지원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농업 교육도 확대한다. 
 장기적으로는 네덜란드‧벨기에 등 사회적 농업 선진 사례와 같이 복지‧교육‧고용 등의 제도와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령자 복지제도, 교육제도 등 연계 가능한 국내제도 분석을 통해 관련 부처 간 논의의 토대를 만들고, 농촌진흥청을 통해 사회적 농업 성과 지표를 개발하여 사회적 농업 성과 확산을 준비해나간다.
 또한, 사회적 농업의 전국 확산을 위해 복지제도 연계와 함께 사회적 농장 등록제 도입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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