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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콩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콩・두부류 등 원산지 특별 단속 50개소 위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콩 유통업체와 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 두부류 등 콩 요리 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50개소를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은 수입 콩 취급업체 파악 후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 및 두부 등 콩 요리 전문 취급업체를 중심으로 부정유통이 의심스러운 업체를 선정하여 단속을 실시하였다.

효율적 단속을 위해 관세청 수입통관시스템, 식약처 콩 음식점 현황자료를 통해 수입업체·콩 음식점 내역을 단속에 활용하였으며, 향후 aT와 시스템 공유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근절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총 50개소가 원산지를 위반(거짓표시 21, 미표시 29)하여 적발하였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1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9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업소별로 보면 콩을 두부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이 39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 7개소, 유통업체 4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가공업체) 농관원은 인천시 ○구에 있는 ‘○○명가’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미국산 원료 콩을 구입하여 가공한 두부와 순두부를 제조·판매하면서 업소내부에는 ‘매일매일 새로 만드는 즉석식품 100% 국산콩’으로 표시하고 ’17.6월부터 ’19.2월까지 총 11톤, 37백만원 상당을 위장 판매한 업체 적발
② (가공업체) 농관원은 인천시 서구 ○○시장에 있는 ‘○○○○콩마을’ 업체에서 전면 업체상호 간판에 ‘국산콩 손두부 전문점’이라고 표시하고, 실제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구입한 미국산 원료 콩으로 만든 두부와 순두부를 ’18.9월부터 ’19.2월까지 총 10톤, 46백만원 상당을 위장 판매한 업체 적발
② (일반음식점) 농관원은 경북 ○○에 있는 ‘○○음식점’에서 대구 경북 연식품협동조합에서 중국산 콩 6톤을 구입하여 순두부 정식과 손두부 메뉴를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18.12월부터 ’19.2월까지 콩의 원산지를 미국산,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총 4.7톤, 16백만원 상당을 판매한 음식점 적발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 가공품인 두부류가 35건(70%)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다음으로 콩 12건(24%), 청국장 3건(6%) 순이다.
효율적 단속 및 모니터링 차원에서 단속기간 수거한 유통 중인 콩에 대하여 원산지 검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 50개를 수집하였으며 검정 실시 후 외국산으로 밝혀진 시료에 대하여는 추가 조사를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여부를 입증·처분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콩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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