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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식진흥법 제정으로 ‘환골탈태’한다

박완주 의원, ‘한식진흥법 제정안’ 대표발의 … 13일 입법공청회 주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 재선)은 3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식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한식진흥법 제정의 필요성과 미래과제, 한식 진흥 정책 방향, 입법 제언 등에 대해 국회와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깊게 논의할 전망이다. 

공청회는 정혜경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주제발표로는 ▲서효동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의 “한식산업 발전을 위한 한식진흥법 제정 필요성” ▲최희종 한국외신산업연구원 원장의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지속가능을 위한 미래과제” 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장 ▲이은정 한경대학교 영양조리학과 교수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부장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한식 정책은 그동안 예산낭비성 국내외 홍보사업으로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연루되는 등 구설수가 끊이질 않았고 지난해에는 한식진흥원의 해외홍보 사업비 부당집행으로 뭇매를 맞았다. 

한식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점유하는 비중과 해외에서의 산업 성장 가능성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한식산업의 제도적 기반은 정책 도입 10년을 맞이한 현재까지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한식 진흥과 관련된 법률은 식품산업진흥법, 전통주산업법 시행규칙 등의 기존 법률 속 단편적인 근거 조항이 전부다. 
 
한식산업은 업체당 매출액 등 각종 성과지표에서도 일식 및 서양식에 비해 현저히 낮다. 2016년 한식당 업체당 매출액은 서양식의 46% 수준에 불과하고, 2017년 테이블당 매출액도 한식당의 경우 392만 원이지만 서양식은 644만원, 일식은 718만 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박완주 의원은 한식정책의 부끄러운 오명을 씻고, 한식산업 진흥의 기틀 마련을 위한 <한식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총 2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해당 제정안은 한식의 실태조사와 연구 및 개발 촉진 그리고 정보체계 구축 등으로 한식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교류 및 협력, 홍보 및 발굴‧복원 등의 사업으로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꾀하는 동시에 전문 인력 양성,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등으로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완주 의원은 “한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콘텐츠로서 국가경제 발전과 한류 확산에 기여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매우 약하다”며 “이번 입법공청회를 통해 우리 한식 정책이 환골탈태할 수 있는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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