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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토양개량제 신청하세요!

순창군은 올해 5월 1일까지 2020년에서 2022년까지 공급예정인 토양개량제 수요량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해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농가에 무상 공급한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3년을 주기로 공급해, 올해 신청하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동안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2020년도에는 순창읍, 동계면, 풍산면, 팔덕면, 2021년에는 적성면, 유등면, 금과면, 복흥면, 2022년에는 인계면, 쌍치면, 구림면의 농지소재지 기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토양개량제 신청은 농업경영면적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메일이나 팩스 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 설태송 소장은 “토양개량제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농업경영체 등록을 빠른 시일 내 하고 신청 후 신규 조성된 농지의 발생 시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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