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해 2월1일부터 5월1일까지(90일간) 2020~2022년 공급예정인 토양개량제 수요량 신청․접수를 받는다.
토양개량제 신청은 농업경영면적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며, 메일이나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토양개량제는 각 시․군․구가 농업경영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읍․면․동 단위로 지난주기 공급년도(‘17~’19년)와 신청물량 등을 감안하여 3년 1주기(‘20~’22년) 공급계획을 마련하여 공급 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농업 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아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