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2018년 한해 동안 원산지 표시 대상 280천 개소를 조사하여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3,917개소(4,514건)를 적발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2,453개소(2,834건)는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을 위반한 1,464개소(1,680건)에 대해서는 381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와 돼지고기가 절반(48%)을 차지했고, 위반 업종은 음식점이 58%로 가장 높은 가운데 최근 판매·소비형태의 변화로 인터넷ㆍTVㆍ모바일 등을 이용한 농식품 온라인 거래가 급증함에 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2017년 13위에서 2018년은 5위로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농관원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에는 단속 수사와 병행하여 사업자·판매자들이 정확하고 쉽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통한 사전 지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