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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 병해충 방제 농약살포기준 설정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정책제안 제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과 농작업 대체수단으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드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농약살포기준을 마련 관계기관에 정책제안을 했다.
 
 농작물 작물보호제 살포는 동력분무기, 광역방제기에서 최근 무인헬기와 드론을 이용한 공동방제 형태로 발전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국내 농약살포용 드론이 2,450대가 보급되었으나, 병해충 방제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무인헬기에 준하여 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남농기원은 드론의 농약 살포조건별 특성을 조사하고 작물별 주요 병해충 방제에 효과적인 약제선발, 살포농도 등을 설정하여 비교분석 후 관계기관에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다.

 주요내용은 배추에 피해를 주는 배추좀나방, 파밤나방, 담배거세미나방을 대상으로 적정 살충농도와 약량을 검정하여 그 약량이 떨어질 수 있는 드론의 농약살포조건을 산출한 결과 비행높이 3 m, 비행속도 3 m/sec로 살포하면 72입자/㎠가 살포되서 해충을 사멸시키게 된다.

 이런 조건으로 살포시 10 L 약을 탑재한 드론이 5분 동안 1,000㎡를 방제하는데, 실제 농업현장에서는 작물 종류와 상관없이 3,000㎡에 방제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약량으로 3배의 면적을 방제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병해충 방제효율 향상을 위하여 적량을 살포할 수 있는 농약살포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본 제안의 목적이다.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최덕수 연구사는 “드론의 농약살포기준에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방제 전문업체 및 농업인들이 효율적인 방제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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