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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개호 의원,<제6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수상 영광

어업, 골재, 에너지, 관광, 연구등 9개권역으로 지정 관리·활용

국회의원의 기본적 책무인 입법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감시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 現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사저널과 한국입법학회가 공동주최하는 <제6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연안에만 머물러있던 해양 공간 관리범위를 EEZ등 우리 해역 전체로 확대하고, 구체적으로는 개별해양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업활동구역, 골재 및 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 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 생태계관리구역, 연구 및 교육보전 구역, 항행항만구역, 군사활동 구역, 안전관리구역 등 9개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해양공간기본계획과 관리계획하에 사전 입지 적정성 검토를 위한 해양공간적합성 협의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좁은 해역을 대상으로 한 해양관리 정책에 머물러 있던 우리나라 해양 정책의 패러다임이 ‘광역해양공간’정책으로 변화함과 동시에,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 개발 및 보전을 도모하고 해양공간의 통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해양공간이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인 만큼 최우수법률로 선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향후 연안뿐 만 아니라 EEZ에 이르는 전체 해양의 체계적 이용과 개발에 기여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 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 중 가장 우선하는 책무가 바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한이라는 점에서 이번 입법대상수상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률,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을 발굴하고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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