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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도시민 투기장이 되고 있는 농어촌 민박

경남 21% 최다 위반, 강원·제주·충남 순으로 불법 농가 적발
김종회 의원, “농업인만 농어촌민박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농한기 농업인의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도입된 농어촌민박 제도가 도시민들의 투기 대상이 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불법 농어촌민박 지역별·유형별 적발현황’에 따르면, 전체 농어촌 민박의 26.6%(5,770호)가 불법으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민박은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신고만 하면 농어촌민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숙박시설이 아닌 단독주택을 이용해서 숙박·취사 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농어촌 농가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2002년 도입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농어촌 민박업 신고한 2만 1,701 민박업소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연면적 초과 위반 건수가 34.8%(2,009건)로 가장 많았다. 농어촌 민박 시설 기준은 주택 연면적 230㎡ 미만 규모이어야 하나, 시설기준 규모에 적합하게 신구 후 증축하여 운영하다 적발된 것이다. 

농어촌 민박 사업을 위해 민박 소재지에 전입 후 농어촌민박 사업자로 신고하고, 다시 전출하여 농어촌민박 운영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민박을 운영하는 실거주 위반이  24.5%(1,416건) 뒤를 이었다. 미신고 숙박영업 21.6%(1,249건), 무단 용도변경은 19%(1,096건)였다. 

  전체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남도로 전체 위반 건수의 21.2%(1,225건)을 차지하였고, 강원도 14%(811건), 제주도 12.7%(734건), 충청남도 11.7%(677건) 순이었다. 

 조치결과를 보면 전체 위반건수의 67%(3867건)가 시정명령이었고, 형사고발 19%(112건), 사업장폐쇄 2.8%(163건), 사업정지 1.5%(82건) 순이었다.  경북이 38건으로 형사고발건수가 가장 많았고, 경남과 충남이 각각 30건, 전남·울산 5건씩, 경기가 4건이었다. 

 김종회 의원은 “겨울철 소득이 없는 농업인들에게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농어촌민박제도가 제도적 허점을 발견한 도시민들에게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었다”며 “도시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사업 목적이 농가소득 증대임을 감안하여 농업인만 농어촌민박을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강화하는 등 농어촌 민박 운영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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