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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산물 10개 중 1개 식중독균 검출

농식품부, 식중독균 잔류허용기준 없어 검출되어도 그대로 유통

김정재 의원, 식중독균 잔류허용기준치 검토 필요 강조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농산물의 식중독균 조사 결과 총 4,305건 중 13.9%인 600건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었다. 

검출된 식중독 균 중에는 설사나 구토증세를 유발하는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전체 검출 식중독균 중 87.8%인 5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장균이 7.2%인 4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문제는 식중독균의 검출보다도 농산물에서 검출된 식중독균이 아무리 독성이 강하고, 아무리 많은 양이 검출되어도 현재는 해당 농산물을 출하정지 시키거나 폐기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식중독균은 농산물을 조리하는 과정이나 세척과정에서 제거되기 때문에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잔류허용기준치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장 많이 검출되는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의 경우는 내열성이 커 통상적인 가열 조리의 열처리에도 생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식품 표면에 잘 부착되어 세척시에도 잘 제거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상추나 케일과 같이 세척 후 바로 섭취하는 농산물에서 검출된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국민의 식탁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마트에서 가공 포장되어 판매되는 샐러드용 야채 등의 세척과정 없이도 섭취가능한 식품의 경우는 ‘신선편의식품’이라 하여 식중독균의 잔류허용 기준치를 설정해 두고 있다.

하지만 신선편의식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현실이다.

이 신선편의식품의 기준을 농식품부에서 조사한 농산물의 식중독균 검출 결과에 적용해 보면, 2017년 케일에서는 신선편의식품 기준인 1000cfu(1g당 미생물의 숫자)의 650배의 식중독균이 검출되었고, 심지어 2015년 상추에서는 신선편의식품 기준 대비 16,500배의 대장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최근 미국에서는 병원성대장균이 함유된 ‘로메인 상추’를 섭취하여 5명이 사망하고, 35개주에서 197명이 감염되어 89명이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식중독균도 그 독성과 특성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치 마련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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