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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공보조제‧향료 식품첨가물 신규지정 제출자료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첨가물 신규지정 시 제출하는 안전성 자료 중 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가공보조제와 소량 사용‧섭취하는 향료에 대해서 반복투여독성 및 유전독성 자료만 제출하도록 개선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안을 9월 2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가공보조제 및 향료 안전성 자료 제출 범위 (현행) 반복투여독성, 유전독성, 생식‧발생독성, 면역독성, 만성‧발암성시험(5개) (개정)반복투여독성, 유전독성(2개) 등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가공보조제 등 신규지정 시 제출자료 범위 개선 ▲β-카로틴 제조가능 범위 확대 ▲α-아밀라아제 생산가능 균주 추가 신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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