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19.1월)에 앞서 클로피랄리드 및 델타메트린 등 농약 119종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9월 18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신규 등록 제초제 클로피랄리드 잔류허용기준 신설 ▲델타메트린 등 농약 118종에 대한 포도, 유채씨 등 299개 농산물 잔류허용기준 확대·변경 ▲식물성 원료 중 향신료를 향신식물로 개정하고 향신식품에 허브류 레몬머틀, 레몬밤, 루이보스, 아이언워트, 올리브, 허니부쉬 등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