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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무주군, 배추농가 대상 가격안정지원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보전
9월 30일까지 신청 예정

무주군은 오는 30일까지 가을배추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가격안정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가격안정 지원 사업은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했을 때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대상은 직접 가을배추를 생산하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지역농협에 계통 출하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지원범위는 1천∼1만㎡로 지원을 희망 농업인은 사업신청서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체결한 출하 계약서를 농지가 소재해 있는 읍면사무소(산업담당) 또는 조공법인,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박각춘 가공유통 담당은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주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위축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며 “해당 농가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에는 관내에서 건 고추를 생산하는 225농가(530,959㎡, 121,687kg)에서 사업 신청을 받았고, 11월 기준 가격이 정해지면 차액의 90%까지를 지원해줄 예정이다. 

건 고추와 가을배추는 2018년도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 대상 품목(가격 등락폭이 큰 노지작물 선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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