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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벤조피렌 기준 초과‘현미유’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빵류’제품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세림현미(전라북도 정읍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라온현미유’(식품유형 : 현미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 이하) 초과 검출(2.5 ㎍/㎏)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태성푸드(전라북도 전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아튀(바닐라맛)’(식품유형 : 빵류)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8월 2일인 ‘라온현미유’ 제품과 제조일자가 2018년 8월 18일로 표시된 ‘아튀(바닐라맛)’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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