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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림축산식품부, 쌀 4만톤 규모의 2차 공매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 업체로 참여 자격 제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쌀 4만톤(조곡 5.5만톤)을 공매를 통해 시장에 공급한다.  
 최근 RPC(미곡종합처리장) 등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 재고가 부족하여 쌀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폭염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공매는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도정업 신고를 한 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되, 원료곡이 필요한 실수요업체에 배정될 수 있도록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체로 참여자격을 제한했다. 
   또한, 최소 입찰물량 기준은 쌀 30톤으로 최대 300톤까지 낙찰을 받을 수 있다. 
 낙찰받은 업체는 8월 17일 대금을 납부하고, 8월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낙찰물량의 인수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낙찰받은 물량을 조곡 상태로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양곡관리법 제3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2차 공매는 시중 물량 부족을 해소하여 쌀값을 안정화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되는 만큼 ‘18년 수확기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쌀값 동향, ‘18년 벼 재배면적 및 작황 등을 예의 주시하고,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쌀 수급을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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