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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어촌민박의 서비스·안전기준 강화

숙박시설 청결유지 범위 확대 및 식품위생기준 구체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어촌민박 위생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번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은 숙박위생기준 구체화 및 명확화와 식품위생기준 명확화 및 객실에는 먹는 물 비치와 관리를 의무화이다.
숙박시설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청결 유지의 범위를 숙박시설 전체로 확대해서 월 1회 이상 소독하도록 관리기준을 강화한다.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침구류 및 수건을 세탁토록 하며 햇빛 및 기계 건조 등 건조방법도 구체화했다.
또 조리에 사용되는 주방도구의 종류를 규정하고, 열탕·기계를 이용한 세척·살균 등 청결 유지·관리 방법을 구체화한다. 객실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 물을 비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농촌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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