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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중 무역분쟁, 대두· 돼지고기 수급 전망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대두와 돼지고기, 수수, 면화 등 중국의 대미 수입 규모가 큰 품목들을 중심으로 세계 농산물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두의 경우 남미의 공급 확대와 중국의 일대일로 관련 국가들의 생산 및 대중 수출 증가가 전망되며, 대체 사료작물의 생산이나 곡물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수출국들의 소비시장별 점유율도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세계시장의 수급과 가격 불안정성이 당분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미국 생산자와 중국 소비자가 일정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은 자명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계획과 통제가 힘을 발휘하는 중국보다는 대체 수출시장을 찾아야 하는 미국의 생산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수입 대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중국 소비자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두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미국 생산 농가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가공업체와 소비자 또한 상대적으로 더 비싼 남미산 대두를 수입해야 하는 부담에 직면할 것이다.
작년까지 미국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의 수출 비중이 25%에 달하는 상황에서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해 중국과 멕시코의 보복조치가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단기간에 미국의 수출 물량을 해소할 수 있는 해외시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단기적으로 수입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정을 감내하고, 장기적으로 남미와 유럽, 호주 등으로의 수입선 다변화, 대체 작물 수입 확대, 일대일로 주변 국가들과의 교역증대, 국내 생산장려정책 등을 통해 주요 농축산물의 미국의존도를 낮출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을 대체할 수 있는 규모까지 대두, 수수 등의 수입선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국내 경제상황, 농업여건 및 작물특성, 농축산물 수요 등을 감안하면 이들 품목의 증산도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전략적으로 선택된 대두를 포함해 농림축산물 위주로 시행한 중국의 대미 보복관세 부과가 한국의 농
식품 무역이나 국내 수급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대두, 곡물, 돼지고기 등 일부 품목들의 경우 미중 간 무역분쟁의 여파로 국제시장 가격의 불확실성이 커져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 존재한다. 
한편,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하면 이를 수입하여 가공·판매하는 국내업체와 소비자는 일정 부분 혜택을 볼 수 있음. 또한, 대두가격과 함께 옥수수, 밀 등의 곡물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곡물 수입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양돈산업의 경우, 사료가격의 인상과 돼지고기 수입가격의 인하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사육 마릿수 조정과 수출을 포함해 소비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인해 7월부터(일반 소비재 관세인하) 개방 폭이 확대된 중국의 농식품시장을 대상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함. 중국의 수급상황에 따라서는 대두박 및 대두유, 돼지고기 가공품의 대중 수출도 가능할 수 있다.
중국의 일반소비재 관세인하 조치와 더불어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따라 수입관세가 인하된 품목 중에서는 한 ․ 중 FTA 실행관세보다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도 존재.12) 품목에 따라서는 관세인하 효과를 활용하여 중국시장 진출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한편, 한 ․ 미 FTA 개정 및 자동차 등으로 미국과 통상협의를 진행 중인 우리나라 또한 미중 무역분쟁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입장이다. 더욱이 미국은 중국시장이 봉쇄됨에 따라 여분의 농축산물 수출물량을 기존 수입국들이 흡수하도록 통상압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두와 돼지고기 저장물량은 최대치에 근접한 상황이어서 가격조건이 유리하더라도 미국으로부터 수입량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이밖에도, 2018년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미국은 검역(금지병해충 등)을 이유로 미국산 과일에 대한 한국시장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를 시정토록 요구할 수 있다.
통상 당국은 미국 측과 한 ․ 미 FTA 이후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증가 폭과 경쟁국 대비 제고된 시장점유율 등의 구체적인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품목이나 가공 수요를 감안하여 수용가능한 대미 수입규모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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