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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농업기술센터, PLS·GAP 교육

농산물 안전성 강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란 2016년 12월 31일부터 현재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앞으로 모든 농산물에 대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제도로 작목별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포도나무에 적용 약제를 배추에 사용하였을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그로인해 폐기처분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또한, 농산물우수관리(GAP)란 농산물 안정성을 해치는 각종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농업인에게 제시하고, 그런 방법에 따라 생산된 농산물을 인증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GAP기준에 따라서 농산물을 생산하면 화학적 위해요소(농약, 비료, 중금속 등)는 물론이며 생물학적 위해요소(식중독균, 기생충, 바이러스 등)와 물리적 위해요소(유리, 금속, 돌, 나뭇조각)까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청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운)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7월 2일 강내복지회관 2층 회의실에서 PLS·GAP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청주시 청개구리쌀정보화마을 등 GAP인증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박봉인 강사의 PLS교육과 박숙경 강사의 GAP 인증제도 기본교육(인증절차 및 이력추적관리제도)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졌다.
청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와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위한 교육을 통해 PLS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확립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이미지 향상에 이바지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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