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3월20일부터 판매하고 있는 벼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기간을 7월6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야생동물 피해), 화재를 보장하며, 특약으로 병충해 6종(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을 추가 보장한다.
특히, 지난해 피해가 컸던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 병충해 2종도 보장대상에 추가하여 잦은 강우 등 이상기상에서 발생되는 병충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했다.
정부는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원하므로 농가는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여, 보험료율이 높은 안산·연천·태안·진도·나주 등 5개 시·군의 보험료가 큰 폭 인하됐다.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 보험료를 5% 추가 할인하여, 무사고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4월초에 예기치 못한 이상저온으로 과수 등 농작물에 큰 피해가 있었으나,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