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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산림조합, 수목장림 조성사업

"친환경 장례문화와 산림 활용도 높여가겠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 수목장림 관련 법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산림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친자연적 수목장림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낼 예정이다. 
시행령과 법 개정으로 ▲공공법인인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가 국유림 등을 대부하거나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이라도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이라도 수목장림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도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친자연적 수목장림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된 만큼, 지역본부를 비롯한 각 회원조합들과 수목장림 신규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SJ산림조합상조와의 시너지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장례문화와 산림 활용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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