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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과·채가공품’제품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현재 국내에 유통 중인 모든 폴란드산 블루베리‧빌베리‧링곤베리 식품(농산물 포함)을 수거‧검사한 결과, ‘링곤베리 분말’ 4개 제품에서 세슘 기준(134Cs+137Cs 100 Bq/kg이하)이 초과검출(120~504 Bq/kg)되어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폴란드산 베리류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검출 국내‧외 정보에 따른 것으로 국내 유통 제품 중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모든 폴란드산 제품을 검사한 결과이다. 앞서 ㈜덕수무역이 수입한 폴란드산 베리류 제품이 방사능 세슘 기준초과로 회수 조치된 바 있다.
회수 대상은 식품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시장이야기’의 ‘링곤베리 동결건조 분말’(유통기한 ‘19.4.17.), ’(주)허브인코리아‘의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유통기한 ‘18.12.20.), ’팬아시아마케팅(주)‘의 ’유기농 동결건조 링곤베리분말‘(유통기한 ‘19.2.20.), ’보문트레이딩 주식회사‘의 ’유기농 카렐리야 링곤베리‘(유통기한 ’19.2.27.)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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