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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실시

식품기업 보증보험 가입시 보험료 50% 지원

 중소식품제조업체 및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학교급식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사업을 4월 30일부터 실시한다.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의 보증보험 상품에 비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첫째, 신용거래 보증금액 기준 최고 5천만원 이내에서 보험료의 50%를 농식품부가 지원한다.
 둘째, 법인사업체는 5천만원, 개인사업체는 3천만원까지 신용(무담보·무보증)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최고금액과 보험요율(0.662~2.647%)은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업체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보증기간은 1년 이내에서 업체가 정할 수 있다.
셋째, 재무제표 분석 등 경영진단과 신용정보 조회 부가서비스를 연 12시간 이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신청 기업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온라인 창구를 통해 보증보험 지원 신청서를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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