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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종자 분쟁 예방과 대책이 궁금하다

비용 절감하는 조정제도 활용 방법

사단법인 한국육묘산업연합회(회장 안주원)와 한국공정육묘연구회(회장 용영록 교수)는 12월 10일 함평육묘장과 월야농협 회의실에서 산·학·연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자 사고 관련 육묘장 종자 관리 요령과 행정 절차'에 관한 주제로 2015년 4차 공정육묘장 현장 토론을 공동 개최했다.
함평육묘장의 모종 생산 현장을 둘러 본 후 월야농협 회의실에서 '종자 사고 관련 육묘장 종자 관리 요령과 행정 절차'에 따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장에는 용영록 회장, 국립종자원의 김봉희 사무관의 '종자 및 육묘분쟁 대응방안', 동부팜한농의 고성영 차장의 '종자품질 및 종자민원 유형사례'를 발표한 후 종합 토론했다.
김봉회 사무관은 '종자 및 육묘분쟁 대응방안'에서 분쟁발생 원인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음과 귀책 사유 불분명, 과도한 보상요구 등이라고 지적했다. 분쟁의 특징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하면서 분쟁대상 종자 처리 절차, 분쟁대상 종자의 시험·분석 종류, 시료채취, 수수료, 보상청구 등을 비롯하여 분쟁종자 시험분석 사례를 소개했다.



종자분쟁 예방 대책으로 종자업자는 생산종자의 보관, 혼종, 채종관리 등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로트번호 부여, 불량여부자체 검증 등 판매종자에 대해 관리하며 신속한 대응을 통해 분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진촬영, 다른 농업인과의 대비 등 민원인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 확보와 명칭, 품종특성, 재배유의사항 명시 등으로 분쟁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농업인은 종자 구입 증거 확보, 농진청, 기술센터 등의 지원으로 피해증상 입증 자료를 보관하고 현장 방문을 요청하여 신속한 신고 및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자와 육묘 분쟁 예방 대책으로 첫째, 육묘업자 분쟁 대응 방안은 종자의 판매회사, 구입 장소, 영수증 및 종자시료 보관 실시이다. 필요시 일부 종자를 미 개봉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다. 채종일, 모집단 번호, 주의사항 등 품질 표시 상황을 확인한 후 구입한다. 둘째, 농자재 사용이력 및 품질관리 기록을 비치한다. 상토, 농약, 비료, 영양제, 유기농자재 등 구입 및 사용일지를 기록하며 상토, 비료, 생장조정제 등 불량자재 사용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비한다. 셋째, 신속한 대응을 통한 분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넷째, 사진촬영, 다른 농업인들과의 대비 등 민원인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동부팜한농 고성영 차장은 '종자품질 및 종자민원 유형사례'에서 종자품질관리부터 종자생산, 제품 생산, 종자품질관리 흐름, 종자발아, 토양발아, 종자병리 등에 대한 검사와 종자민원 사례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발아불량 41%, 정선·가공 38%, 순도 12%, 병리 3% 비율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공정육묘연합회 용영록 교수는 "종자 및 육묘 분쟁 방지를 위한 종자 품질관리 중요하다. 채종포에서부터 병충해 방제 철저와 종자 병리 검정 품질검사 등의 개선 되어야할 부분이 많다. 종자전염병과 육묘 시 발생되는 병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 설정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내용 중 일부를 본지에 정리했다.



종자산업법 개정 진행 상황
김성태 대표(한국과기산업) : 육묘업 관련 종자산업법 개정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행계획이 있는지요?

김봉회 사무관(국립종자원) : 앞으로 종자업과 똑같이 육묘업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판매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일단 육묘 업자들은 육묘를 하려고 하면 시·군에 육묘업 등록을 하도록 하는 육묘 등록제와 묘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는 품질 표시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더 정말 좋은 묘 생산을 위한 품질 인증제가 있으며 이것은 선택사항입니다. 품질 표시제는 의무사항이고, 품질 인증제는 선택 사항입니다. 당분간은 상기 형태로 준비하고 있으며, 분쟁이라든지, 육묘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지원 등도 법 시행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육묘산업을 획기적으로 성장 시킬 수 있는 첨단 기술의 개발, 기술지원 및 교육 등을 겸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성태 대표 : 영세규모의 육묘장들이 등록제가 바로 시행되면 따라가기가 힘들 텐데, 몇 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고 시행을 할 것인지요?

김봉회 사무관 : 원래는 1년 기간 유예를 두도록 했고요. 최저 수준 기준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대부분 육묘업을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자영업으로 자기가 스스로 한다든지 판매용이 아니고 이웃농가끼리 주고받는 것들에 대해서는 육묘업을 등록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작물별로 어느 정도 최저의 기준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국립종자원 분쟁 대상 종자 시험·분석 서비스
안세웅 연구사(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종자원에서 종자 관련 시험분석 서비스를 해주시는데요, 본원에서만 하시나요? 아니면 각 지소에서도 맡길 수 있나요?

김봉회 사무관 : 현재 종자원 지원에서는 하지 않고, 본원에서만 합니다. 검정센터가 본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원에 있는 분들이 병리검정, 품질검정, 순도검정 및 유전자 분석까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본원에서도 충분이 감당할만한 수준입니다.

최서임 대표(팜&마켓매거진 대표)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종자 시험 분석 서비스에 대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봉회 사무관 : 종자부문 분석업무는 종자원이 유일합니다. 실용화재단에서는 종자부분 분쟁 관련된 업무는 취급을 하지 않으며, 비료품질 검정이라든지 다른 영양체 검정 같은 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자 분쟁 사고 처리 절차
농민 입장에서 종자분쟁사고에 관해 여쭤 보고 싶은데요. 종자 분쟁 발생 시에 처음부터 종자원에 신고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당사자와 먼저 합의해보고 안되면 종자원에 가야됩니까? 당사간의 합의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실랑이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처음부터 종자원에 당사자들을 빼놓고 공기관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김봉회 사무관 : 일단 분쟁이 오면 당사자 간에 협의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당사자 간에 보상을 해준다는데 굳이 종자원에 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당사자 간에 협의가 안 됐을 경우는 종자원에 오세요. 처음부터 원하실 경우 신청하면 됩니다.


종자 시료 보관 방법 논의
종자 분쟁 등을 대비하기 위해 종자 샘플을 보관하라고 하셨는데, 육묘장에서 사용하는 종자 포장 단위가 꽤 큽니다. 옛날에 시판되는 것처럼 200립, 1000립이 아니고 만립, 10만립, 20만립 이렇게 가져오는데, 육묘장 입장에서는 종자가 한 두 가지도 아니고 일 년에 수 십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흑종호박의 경우 포장단위가 2만 5천립입니다. 회사에서 한꺼번에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번 나눠서 오는데 2만 5천립 짜리를 보관하자니 애매하죠. 종자 샘플을 꼭 보관하라고 한다면 그걸 종자협회나 국립종자원에서 종자회사가 별도로 200~500립 담아서 줄 수 있는 샘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안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봉회 사무관 : 종자원에서는 로트번호가 다 체크되고 있습니다. 로트번호대로 나중에 그것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입증만 되면 됩니다. 시중에서 로트번호를 찾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좌장 용영록 교수 : 종자 분쟁, 육묘 분쟁에 대해 밤새도록 토론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자와 육묘에서 분쟁관련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종자의 품질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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