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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도시·치유농업

도시농업관리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가치 확산, 일자리 창출, 도시농업 새로운 도약!

도시농업관리사들이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 및 농업농촌의 가치를 도시민들에게 널리 교육홍보하여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9월 22일부터 국가전문자격 도입, 도시농업의 정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농업육성법'개정법률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세계최초로 도시농업을 소재로 하는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전문자격이 도입됐다.

이번 개정법률은 도시농업의 정의를 기존의 농작물 재배에서 수목화초재배, 곤충사육양봉까지 확대하고, 도시농업의 날(매년 4월 11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농작물, 특히 무배추 등 채소 위주의 도시농업에서 벗어나 그 소재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시농업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중 한가지를 갖추고, 도시농업육성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다만, 개정법률 시행(9.22) 이전에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사람도 자격취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자격신청이 가능하다.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도시농업육성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청서에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모두가 도시농부(www.modunong.or.kr)”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일자리 연계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인원 40명당 도시농업관리사를 1명씩 의무 배치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18~’22)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농업관리사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인프라 확충, “모두가 도시농부” 사이트의 고도화 등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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