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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

기업현장 서류 제출 간소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기업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중계무역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한 식물검역 규제개선 관련 「식물방역법 시행규칙」개정령이 2019.11.21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내에 유통․판매되지 않고 보세창고에 보관 후 제3국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식물류에 대해 국제기준*과 「식물방역법령」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 수입 시 첨부해야 하는 식물검역증명서 면제를 허용한다.
   

 다만, 해당 화물은 식물검역관이 지정된 식물검역장소에서 수입검역 실시 후 제3국으로 수출 시까지 밀폐 포장된 상태로 보관 등 안전하게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수출입목재열처리업 지위승계 절차와 관련하여 양도 시 승계 받은 자가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제외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는 ‘인감증명서’ 이외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지위승계 확인이 가능하므로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를 폐지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면제로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하는 중계무역 활성화를 통해 기업 투자 확대와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지위승계 민원은 식물검역기관 민원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행정안전부 운영)’에서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확인하여 처리하게 됨으로써 민원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와 민원 불편이 해소되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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