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책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수리기간 단축 고시 개정·시행

등록신청 민원 처리기간 40일 단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농업인 등이 시설규모 및 작물 특성에 맞게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하우스 등이 내재해형 시설 규격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는 내재해형 설계기준에 적합하여 기 등록된 시설규격 이외에 신규로 개발되었거나, 기존규격을 일부 변경하는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신청건에 대하여 민원 처리기간을 현행 100일에서 60일로 40일을 단축하고, 민원 신청시 특허 등의 공개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재해 설계기준은 강풍·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원예·특작 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30년 빈도기준으로 설계하되  지역별로 쌓인 눈의 깊이를 측정하는 적설심(최소 20cm이상 ~)과 풍속(최소 22m/s이상 ~)을 반영하여 작성된다. 
   

대상이 되는 원예·특작시설로는 원예작물의 광선, 온도, 습도 등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설치한 고정식·이동식 온실과 특용작물 재배용 시설 중 인삼 해가림재배시설이 해당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시설규격 등록 민원 처리기간을 과감히 단축(100일→60일 , △40일)하여 농업인 및 시설규격 개발자의 시간과 비용부담 경감은 물론 영농편의 도모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시설 공사 후에 일어날 수 있는 특허 무단사용 등 분쟁 가능성에 대하여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동시에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전국의 “원예·특작 재배농가와 관련 산업 종사자가 개정된 고시 내용을 인지“ 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단체에서도 농업인 등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저작권자(C) 팜앤마켓.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포토

더보기